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첫 경정예산 15조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명분의 4조 5000억원을 더해 19조 5000억! 약 20조 가까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지난 3차지원금 때까지는 소상공인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입니다. 집합금지업종이나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때는 다소 완화된 형태를 보일 예정인데요. 일반업종은 연매출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거기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이라고 하니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구분의 세분화
위에서 언급했듯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구분을 세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특이점은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는 기존 사각지대로 구분되었던 분들 또한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 대학생(부모가 폐업했거나 실직)
⊙ 프리랜서
⊙ 특수고용근로자
⊙ 돌봄서비스 종사자
현재 예정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추상인원은 200만명 입니다. 지급이 유력시 되는 시기는 3~4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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