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사오입(四捨五入)
- '넉 사' / '버릴 사' / '다섯 오' / '들 입'
- "넷 이하는 버리되, 다섯 이상은 열로하여 원자리에서 끌어올린다"
즉 이를 정리하여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반올림' 입니다.
□ 사사오입 개헌이 유례
사사오입 개헌이란 대한민국의 제 1공화국 시절.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우면서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도중에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경우 지금과 같이 임기를 4년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는 2회까지만 가능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자신만에 있어서 면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3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헌법의 정규조항이 아닌 부칙을 통해 성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이 헌법 개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이는 일정의 수정헌법이었으며, 이에 대해 자유당은 정치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개헌에 찬동과 추진에 동참하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총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서명을 거부했던 김두한 의원을 제외한 자유당 전의원과 다수의 무소속 의원이 서명에 참여하였고 국회에 개헌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안건에 대해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투표를 한 결과는 부결! 국회의 표결수는 "재적의원 203명 중 2/3가 찬성을 해야한다!" 는 원칙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가결정족수는 136명
당시 표수를 살펴보면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였습니다. 이는 최순주 국회부의장에 의해 부결로 선포되었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사사오입의 논리를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총 재적의원의 2/3은 135.33...명이 된다는 계산법 이었습니다. 즉 이 0.33을 한 명분이 아닌 소수점 이하를 삭제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반올림의 개념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에 반발했던 야당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퇴장을 하였고 남아있는 자유당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였으며, 125명 중 123명이 찬성하여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사사오입 개헌 뜻이 궁금한 이유는 최근에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당선 문제가 이슈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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