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집 어떤 제도?

신혼부부, 청년 등의 무주택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기회를 할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누구나 집을 풀어서 명시를 해보면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거주가 가능하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인천 검단 등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누구나 집' 공급사업자를 모집한다고 공모하였습니다.

 

누구나집은 분양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는 임대 입주 전에 결정되기에, 분양 전환 시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부동상특별위원회는 집값의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고,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갖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 누구나 집 대상조건

국토부 논의 결과, 집값의 10%를 부담하고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을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무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물량의 80% 이하인 일반공급은 일반 무주택자에 한해 공급합니다.

 

누구나 집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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