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은 분들이 월급 이외의 목돈으로 기대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준비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어렵지 않게 설명한다면 기존납부한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세가 필요한 이유는 이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해서 인데요.
본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절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공제기준 한도를 채워보자.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을 넘겨서 사용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은 300만원까지 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팁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체크카드가 유리하단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무려 2배나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용카드의 한도를 넘겼다면 체크카드 사용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에 현금사용도 빠질 수 없는데요.
만약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 청약통장 활용하기!
청약통장으로도 연말정산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며 1년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월 2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즉 연간 24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평소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말에 몰아서 납입회차를 채워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연말정산 혜택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40%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 이용하기
절세를 통한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할 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포인트는 전통시장 공제율을 무시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무려 40%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 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되도록이면 가까운 시장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시장을 찾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대중교통의 경우 고유가 대책에 대한 일환으로 기존 40%에서 무려 80%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에 있어 흔히 알고 있으면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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